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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준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정보공개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서는 어제 포스팅 한 데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일종의 ‘설명서’입니다. 정보공개서가 ‘설명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업데이트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가 매년 최소 1회는 업데이트를 하도록 가맹본부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고 4월 말에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경등록을 ‘정기변경등록’ 이라 합니다. 그 밖에 가맹본부 현황이나 가맹조건에 변경이 생길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변경등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으로 정한 일정 가맹본부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서라는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만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게 되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제재대상이 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등 8가지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일종의 브랜드 안내서라 생각하면 됩니다. 가맹본부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변경등록을 해야만 등록이 유지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개인적 경험상 영세 가맹본부 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서가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맹본부를 모집하게 되면 가맹본부는 본의 아니게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어야 하는 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정기변경등록 정보공개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필연적으로 변경되는 정보가 생기게 마련인데, i) 가맹본부의 매출관련 자료, ii)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iii) 가맹점 및 직영점 개수, iv)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 등입니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4월말(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까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재무제표가 늦게 확정이 되므로 매년 6월말(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까지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4월말 또는 6월말에 하는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가맹사업법으로 규정한 용어는 아니나 매년 정기적으로 행한다 하여 ‘정기변경등록’이라 부릅니다.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가 위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맹사업법 제43조 제6항 제1호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2) 수시변경등록 정보공개서에는 상기에서 기재한 정기적으로 변경되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주어야 가맹희망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가맹본부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이러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의 중요 요소가 되는 정보를 잘 못 알려준 것이 되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변경 사유가 생긴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로 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데, 중요도에 따라 I)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정보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ii)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정보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중요도가 매우 낮은 정보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이와 같이 변경 사유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하는 변경등록을 ‘수시변경등록’이라 부릅니다. 수시변경등록의 경우 법정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맹사업법 제43조 제6항 제1호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3)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제공 변경등록과 관련하여 변경등록신청 후 변경등록 전에 신청 중인 정보공개서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해도 되냐는 가맹본부의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변경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심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변경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변경등록 이전의 정보공개서 버전을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일, 가맹본부가 변경등록 신청 중인 정보공개서만 제공했다면 상기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예비창업자에게 변경등록 신청 중인 정보공개서가 아닌 이미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기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경우 전전년도 상황을 반영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사는 변경등록 신청 이전의 정보공개서와 변경등록을 신청한 버전의 정보공개서를 함께 제공하면 됩니다. 정보공개서가 변경된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등록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요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제도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에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위 정보공개서의 업데이트라 할 수 있는 변경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가맹사업법은 정기변경을 1년에 한 번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맹본부 내지 가맹사업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변경등록을 1년에 두 번으로 늘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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