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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준 가맹거래사입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김성동 의원 안 등 10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정무위원장안으로 묶어 하나의 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후부터 시행이 되므로 내년 7~8월 쯤에 시행되리라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가맹사업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점 가맹사업법 주요 내용 (1)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안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4). 현재는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하는 법률문서인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후에는 각 지자체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광역시 이상의 지자체에서 행당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을 선발해야 할 것이며,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많아지므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권을 지자체에도 부여하는 사항 등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함(안 제12조의4) 현형 법상으로도 가맹계약 갱신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법문이 매끄럽지 못했으나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행하는 보복조치를 금지함(안 제12조의7 신설) 가맹본부가 해서는 아니되는 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소위 가맹점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실 가맹본부 입장에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문제제기를 하며, 언론 노출 기타 법적 대응을 하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해당 가맹점주에게 앙심을 품게 되고, 이로 인해 해당 가맹점주에게 음으로 양으로 불이익을 주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직접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를 유추하여 해석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보복조치를 근절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가맹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안 제15조의5 신설). 가맹사업법 위반여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가맹점사업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에 대해 직권조사하여 법위반 여부를 알아내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가맹사업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일어남에도 이에 대해 적발하는 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탈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세파라치’ 제도 등과 유사하게 소위 ‘프파라치’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게 될 것이며 보다 수월하게 가맹사업법 위반이 적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적용함(안 제37조의2). 금년 10월 19일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1)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소위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하는 가맹본부, 2)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소위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맹본부에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금번 개정법에서는 3) 보복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가 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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