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정리
(1) 개요
상기사안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 시 가맹점주에게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가맹점의 인테리어 개선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개선 비용의 20% 또는 4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제대로 부담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안입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가맹사업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사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가맹사업법 제12조의 2
① 가맹본부는 1) 가맹점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낡았다 인정될 때, 또는 2) 가맹점의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정상적인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 판단되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의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위 ①의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데, 가맹점이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40%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점주가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나 점주의 귀책사유로 위생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비용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3) 최종정리
사안에서 가맹본부는 28개 가맹점중 2개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비용에 대해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나머지 26개에 대해서는 전체 환경개선 비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20%를 부담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본 사안에서 가맹본부에게 나쁜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가맹사업법을 엄밀하게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한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