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으로, “된다”를 “되고, 시·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은”을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 및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 단서”를 “제5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 본문”을 “제5항 본문”으로 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중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1. 조정원 협의회
2.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3.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제23조제5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법률 제1536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를 “2019년 1월 1일부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