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해간 프랜차이즈 산업에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소위 ‘갑질’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엄한 가맹점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가맹점주분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신다. 이러한 점이 부각되다 보니 가맹사업법이 점점 강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인해 가맹본부들이 지켜야 할 절차들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가맹본부가 지켜야할 의무들에 대해 시계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1. 가맹상담 단계에서 가맹계약 체결단계까지
(1)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상담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가맹사업법상의 절차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 내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우리 브랜드에 가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우리 가맹본부는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 설명한 문서를 말한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나서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초가맹금(최초 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일을 가리킴)을 수령할 수 없다(숙고기간). 다만,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 숙고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나 이에 대해서는 잘못된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조문이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창업예정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가리킴)내 10개 가맹점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문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함)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지자체 내에 가맹점이 10개가 되지 아니하면 전체의 리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정보공개서와 마찬가지로 제공하고 나서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초가맹금(최초 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일을 가리킴)을 수령할 수 없으며 숙고기간 단축 규정도 그대로 적용이 되나, 이에 대해서도 잘못된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사문화 되었다.
(2) 가맹계약서 제공
구법상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최초가맹금(최초 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일을 가리킴)의 수령일 중 빠른날 보다 하루 먼저 제공하면 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에는 해당 규정을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와 마찬가지로 14일 전에 제공하도록 규율하였다. 따라서 가맹계약서도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와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체결일 또는 최초가맹금 수령일(최초 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일을 가리킴)로부터 14일 이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숙고기간 단축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아니하여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초가맹금(최초 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일을 가리킴)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미리 점포를 구한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가맹점을 개점하여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한 달치 임대료를 고스란히 어떠한 소득도 없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반사적 효과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사전 예방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바, 잘못된 법개정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할 수 있다.
(3) 허위나 과장된 예상매출액 등의 제공 금지의무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계약 체결 전에 일반적으로 가맹희망자에게 해당 가맹점을 개점하여 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먼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가맹본부의 규모가 큰 경우로 가맹점의 개수가 100개가 넘거나(가맹본부의 브랜드가 여러개인 경우 브랜드별로 가맹점 개수를 산정함) 외식업 기준 가맹본부의 연평균 매출액이 400억원을 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 이외의 가맹본부들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나 제공을 한다면 단순히 구두로 얼마정도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되고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을 하여야 한다. 가맹희망자의 주된 관심사가 매출액 이다 보니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은 예상매출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예상매출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익률표’라 하여 매출이 얼마일 때,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된다는 표를 제공하는 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경우에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무튼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경우 실제 매출액과 예상매출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이는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되어 가맹사업법 위반이 된다.
2. 가맹점 운영단계
(1) 가맹금 반환의무
가맹본부는 1)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 위반(숙고기간 준수의무 위반을 포함함)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2) 허위 과장 정보제공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광고판촉 내역 통지의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녁역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맹계약 갱신단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에 응해야 하며, 법률로 정해진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갱신거절 사유가 있어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가맹계약 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전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조건변경 통지나 갱신거절을 할 수 없고, 가맹점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가맹계약은 기존 조건 그대로 갱신된다. 또한 영업지역의 경우 조건변경 통지를 기간 내에 한다하더라도 영업지역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